원스톱 폐차 시스템 웨이카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여러분의 지갑과 환경을 동시에 지키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실시하는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사업 개요

세종시는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상 운행이 가능한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 특정 지게차 또는 굴착기2

주목할 점: 2024년부터는 출고 당시 DPF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량도 신청 가능합니다2.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차종과 등급에 따라 다르며, 최대 수백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차(5인승 이하): 기본 300만원, 추가 지원 시 최대 800만원
  • 3.5톤 이상 대형 차량: 기본 440만원에서 최대 7,800만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1. 웨이카 대행 신청 접수중 유선상 ( 전화 , 문자 , 카톡)으로 문의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중입니다

주의사항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만 해당됩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거주 지역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깨끗한 공기,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 지금 바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참여해보세요!

당일 견인 , 당일 말소 , 당일 현금지금 폐차의 정석 “웨이카”

폐차정보

1) 말소등록 (폐차의뢰 시 무료 대행 해드립니다.)
폐차 후에는 차량등록 관청에 말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말소등록을 하셔야만 자동차소유자의 제반 의무사항(주소이전, 자동차세, 검사, 책임보험가입 등)이 소멸됩니다.
< 말소등록 신청기한>
폐차 인수증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시 •도 등록관청에 반드시 말소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과태료 : 기한 경과 시 50만원)


2) 말소등록 후 소유자가 해야할 일
차량 말소등록이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발급시점인 5월과 11월(자동차세 1,2기분 납기월과 납기월 1달전)에 이루어진 경우, 말소등록일이 반영되지 않은 전체 자동차세금이 부과되어 고지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차량말소일이 명기된 말소증명서 (혹은 등록원부)와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지참, 관할관청에 가셔서 고지서 재발급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단, 위 기간을 제외하고 차량말소등록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자동차세 납부월(6월,12월)에 자동차 소유기간 만큼 과세된 고지서에 의해 남부하시면 됩니다.


3) 보험료의 환급 및 승계
폐차 후 남은 기간의 보험료는 타 차량 구입 시 이전하거나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타 차량 구입 계획이 없을 경우 말소증명서와 통장사본, 주민등록증을 해당 보험사에 FAX로 송부하면 잔여기간의 보험료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환급 받으시면 당해분 보험 가입 경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1년 미만 보험가입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그러므로 환급받는 보험금과 1년 후 경력인정 받아 할인받을 수 있는 보험료를 비교하여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는 1년에 2회로 나누어서 고지되며, 제 1기분 과세기간은 1월~6월이며, 납기는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제 2기분 과세 기간은 7월~12월이며 남기는 12월 16일-12월31일까지입니다.
(만약, 과세기간 중 폐차 등으로 인하여 말소된 차량은 지방세법 제 196 조의 8규정에 따라 소유한 기간만큼 자동차세가 과세됩니다.)


5) 기타 폐차, 말소 후 납부하여야 하는 공과금
환경개선부담금 : 매년 2회로 나누어 납부하면 전반기(1월~6월)는 9월에 고지되며, 후반기(7월~12월)는 다음해 3월에 고지되는 점을 감안하여 폐차말소 후에도 소유기간 만큼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차위반, 속도위반, 버스전용차로위반 등 각종 과태료는 위반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 후 고지되는 점을 감안하여 폐차, 말소 후에도 미납과태료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폐차절차

폐차 신청
고객님이 전화, FAX 또는 문자들 이용하여 폐차를 요청합니다.
폐차장 입고
고객님이 원하시는 날짜, 시간, 장소로 견인차량 또는 탁송기사님이 방문하여 폐차장으로 차량을 이동시킵니다.
원부조회
차량에 저당, 압류(주차위반, 자동차세 미납, 속도위반 등) 설정이 되어있는 경우 고객에게 안내해 드립니다.
저당, 압류금액을 납부하여 압류사항이 모두 해지되어야 폐차가 가능합니다.
폐차 인수증명서 발급
저당 및 압류 금액을 납부하여 압류사항이 모두 해지된 후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해드립니다.
폐차 말소 증명서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은 말소사실증명서들 우편, FAX 또는 사진문자로 발송해드립니다.

필요서류

개인
법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또는 사진문자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 사업자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또는 사진문자, 사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행)

  •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
  • 압류, 저당설정 여부 확인(주정차위반, 자동차세, 속도위반 등)
  • 압류사항 확인 후 고객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견인
  • 압류사항이 있으면 조회결과를 고객에게 전화 및 문자, 이메일로 동보
  • 압류해제는 본인이 직접 하시거나 압류해지 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차량입고 시 무료로 압류해제 대행해드립니다
  • 무료견인
  • 약속시간을 정하여 견인차 출동, 무료로 견인해드립니다.
  • 폐차 보상비 지급
  • 견인 완료 후 지정하여 주신 계좌로 On-LIne 송금해드립니다.

말소대행

  • 압류해지 후 1일, 늦어도 2일 이내에 말소등록이 완료됩니다.
  • 말소증명서 송부
  • FAX 또는 원하시는 주소지로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