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폐차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폐차장

조기 폐차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기 폐차 제도 개요

조기 폐차 제도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존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내 대기환경 보호
  • 공해차량의 폐차 유도
  • 시민 건강 보호 및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

이 제도는 처음에는 수도권 지자체(서울, 인천, 경기)에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세종, 광주 등으로 확대되었거나 확대를 준비 중입니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출가스 5등급 및 4등급 경유 자동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지게차 및 굴착기

2023년 기준으로 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규모의 조기 폐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5등급 경유차: 17만 대
  • 4등급 경유차: 7만 대
  •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 5천 대

조기 폐차 요건

조기 폐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2. 검사 결과가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3.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결과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4.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5.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유 자동차
  6.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 자동차
  7. 차령 7년 이상인 자동차

지원금액

조기 폐차 시 지원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80%까지 지원
  • 저소득층의 경우 90% 지원
  •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차(5인승 이하) 기준:
    • 지원율: 차량 기준가액의 50%
    • 상한액: 5등급 300만 원, 4등급 800만 원

추가 지원:

  •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 구매 시 50만 원 추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100만 원 추가 지원

조기 폐차 신청 방법

조기 폐차 신청은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1. 배출가스 등급 확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
  2. 조기 폐차 신청 (온라인, 이메일, 우편)
  3. 조기 폐차 대상 확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 발송)
  4. 차량 말소 및 폐차

조기 폐차 제도는 노후 경유차 감소를 통해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조건과 금액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확인
조기폐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배출가스 5등급 및 4등급 경유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 등
신청 절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합니다.
조기폐차 신청: 온라인,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1.
대상 확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서를 검토하고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10일 이내에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차량 말소: 전문 폐차장에서 차량을 폐차하고 말소 등록을 합니다1.
보조금 청구: ‘대상 차량 확인서’ 수령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2: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자동차 말소 등록증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추가 보조금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 구매 시 50만 원 추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100만 원 추가 지원
추가 보조금 청구 시 필요 서류 (4개월 이내 제출)1:
조기폐차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
신규 자동차 등록증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지원 금액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차(5인승 이하) 기준:
지원율: 차량 기준가액의 50%
상한액: 5등급 300만 원, 4등급 800만 원
정확한 지원 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다르므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구체적인 지원 조건과 절차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스톱 폐차 시스템 웨이카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여러분의 지갑과 환경을 동시에 지키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실시하는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사업 개요

세종시는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상 운행이 가능한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 특정 지게차 또는 굴착기2

주목할 점: 2024년부터는 출고 당시 DPF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량도 신청 가능합니다2.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차종과 등급에 따라 다르며, 최대 수백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차(5인승 이하): 기본 300만원, 추가 지원 시 최대 800만원
  • 3.5톤 이상 대형 차량: 기본 440만원에서 최대 7,800만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1. 웨이카 대행 신청 접수중 유선상 ( 전화 , 문자 , 카톡)으로 문의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중입니다

주의사항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만 해당됩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거주 지역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깨끗한 공기,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 지금 바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참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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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정보

1) 말소등록 (폐차의뢰 시 무료 대행 해드립니다.)
폐차 후에는 차량등록 관청에 말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말소등록을 하셔야만 자동차소유자의 제반 의무사항(주소이전, 자동차세, 검사, 책임보험가입 등)이 소멸됩니다.
< 말소등록 신청기한>
폐차 인수증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시 •도 등록관청에 반드시 말소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과태료 : 기한 경과 시 50만원)


2) 말소등록 후 소유자가 해야할 일
차량 말소등록이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발급시점인 5월과 11월(자동차세 1,2기분 납기월과 납기월 1달전)에 이루어진 경우, 말소등록일이 반영되지 않은 전체 자동차세금이 부과되어 고지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차량말소일이 명기된 말소증명서 (혹은 등록원부)와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지참, 관할관청에 가셔서 고지서 재발급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단, 위 기간을 제외하고 차량말소등록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자동차세 납부월(6월,12월)에 자동차 소유기간 만큼 과세된 고지서에 의해 남부하시면 됩니다.


3) 보험료의 환급 및 승계
폐차 후 남은 기간의 보험료는 타 차량 구입 시 이전하거나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타 차량 구입 계획이 없을 경우 말소증명서와 통장사본, 주민등록증을 해당 보험사에 FAX로 송부하면 잔여기간의 보험료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환급 받으시면 당해분 보험 가입 경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1년 미만 보험가입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그러므로 환급받는 보험금과 1년 후 경력인정 받아 할인받을 수 있는 보험료를 비교하여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는 1년에 2회로 나누어서 고지되며, 제 1기분 과세기간은 1월~6월이며, 납기는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제 2기분 과세 기간은 7월~12월이며 남기는 12월 16일-12월31일까지입니다.
(만약, 과세기간 중 폐차 등으로 인하여 말소된 차량은 지방세법 제 196 조의 8규정에 따라 소유한 기간만큼 자동차세가 과세됩니다.)


5) 기타 폐차, 말소 후 납부하여야 하는 공과금
환경개선부담금 : 매년 2회로 나누어 납부하면 전반기(1월~6월)는 9월에 고지되며, 후반기(7월~12월)는 다음해 3월에 고지되는 점을 감안하여 폐차말소 후에도 소유기간 만큼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차위반, 속도위반, 버스전용차로위반 등 각종 과태료는 위반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 후 고지되는 점을 감안하여 폐차, 말소 후에도 미납과태료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폐차절차

폐차 신청
고객님이 전화, FAX 또는 문자들 이용하여 폐차를 요청합니다.
폐차장 입고
고객님이 원하시는 날짜, 시간, 장소로 견인차량 또는 탁송기사님이 방문하여 폐차장으로 차량을 이동시킵니다.
원부조회
차량에 저당, 압류(주차위반, 자동차세 미납, 속도위반 등) 설정이 되어있는 경우 고객에게 안내해 드립니다.
저당, 압류금액을 납부하여 압류사항이 모두 해지되어야 폐차가 가능합니다.
폐차 인수증명서 발급
저당 및 압류 금액을 납부하여 압류사항이 모두 해지된 후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해드립니다.
폐차 말소 증명서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은 말소사실증명서들 우편, FAX 또는 사진문자로 발송해드립니다.

필요서류

개인
법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또는 사진문자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 사업자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또는 사진문자, 사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행)

  •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
  • 압류, 저당설정 여부 확인(주정차위반, 자동차세, 속도위반 등)
  • 압류사항 확인 후 고객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견인
  • 압류사항이 있으면 조회결과를 고객에게 전화 및 문자, 이메일로 동보
  • 압류해제는 본인이 직접 하시거나 압류해지 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차량입고 시 무료로 압류해제 대행해드립니다
  • 무료견인
  • 약속시간을 정하여 견인차 출동, 무료로 견인해드립니다.
  • 폐차 보상비 지급
  • 견인 완료 후 지정하여 주신 계좌로 On-LIne 송금해드립니다.

말소대행

  • 압류해지 후 1일, 늦어도 2일 이내에 말소등록이 완료됩니다.
  • 말소증명서 송부
  • FAX 또는 원하시는 주소지로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